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지주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 위원장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금산분리 원칙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와 관련한 결정을 발표한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기업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금 조달방식, 투자처, 지분문제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안도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 위원장은 처음부터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다른 자본을 이용해 지배력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사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며 “정부 부처에서도 공감하고 합의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자회사∙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사를 설립하는 일반 지주사의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널 제한적 허용문제를 처리하면서 공정위원장으로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잡았다.
그는 금융위원장후보로 먼저 거론됐을 만큼 금융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공정위원장으로 최종 발탁됐다.
임기 초기에 공정위 관련 업무지식이 적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탓에 ‘목소리를 못 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조 위원장으로서는 뒤집고 싶은 평판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금융과 맞닿아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은 조 위원장이 능력을 십이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회생에 필요한 벤처캐피털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조 위원장의 뜻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정협의와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조 위원장의 공정거래법 개정 발의안이 수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에게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정위가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완화와 관련한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이다.
대기업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허용을 두고 조 위원장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왔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박 장관은 ‘벤처투자법’으로 진행하기를 원했다.
관계부처는 28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완화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박 장관이 다른 카드를 제시하며 다시 주도권 싸움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 위원장으로서는 금산분리 보호와 벤처투자 활성화 등 방안이 조화롭게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조 위원장의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외부자금 조달’ 허용 수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사이에서 이견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