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발사체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해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관련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미사일지침'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민간기업과 연구소,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한미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주발사체에 액체연료만 사용할 수 있었다.
기존 미사일지침은 로켓엔진이 내는 전체 에너지양(총역적)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5천만~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체연료 바탕의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2019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실과 집중 협의를 거친 끝에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국방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김 차장은 기대했다.
그는 “이제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우주발사체를 쏴 올릴 능력을 갖출 수 있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를 조건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의 반대급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