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9월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의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2만3300원을 납입하는 표준형 보험상품(적용이율 2.5%)의 20년 이후 환급률이 97.3%(환급금 543만8900원)라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20년 환급률도 97.3%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장기간 납부기간을 채웠을 때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아지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졌다.
표준형상품은 납입기간 안에 해지해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지만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중도해지하면 환급률이 0%이기 때문에 고금리 저축성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상품의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의 재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적(예측) 해지율 산출 적정성과 관련한 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0월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