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형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은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에는 20%의 세금이 2021년 10월부터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금융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형펀드 등을 통해 거둔 연간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세율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기존 계획이었던 2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도입 시기도 2023년으로 기존 계획보다 1년 미뤄졌다.
금융투자소득은 이익이 수년 동안 누적돼 발생하고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돼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투자소득의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도 허용된다.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하는 개념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은 기존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마다 원천징수된다. 기존 계획이었던 월 단위로 원천징수가 이뤄지면 투자금이 줄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돼 2023년부터 시행된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펀드와 다른 투자소득 사이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틀어 계산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방안이 그대로 적용되고 인하시점은 1년 앞당겨졌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1년 0.23%, 2023년 0.15%로 두 차례에 걸쳐 낮아진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자들이 모두 3조4천억 원 정도의 거래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이른바 '이중 과세' 논란으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합산하고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10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