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가구에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비과세 특례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가구를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됐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받은 가구는 투기 수요가 아닌 데도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주택을 팔기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이전 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가구 역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