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8월부터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외부 기관의 수사의뢰와는 별개로 자체 사고조사를 해서 피해자로 판명되면 우선 보상한다.
이는 핀테크(금융기술)업계는 물론 기존 금융권을 포함해도 처음 도입하는 조치라고 카카오페이는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피해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금융소비자)에 있다. 이 때문에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노력과 함께 정책적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의 산물”이라며 “정부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방침과도 발맞춘 행보”라고 말했다.
보상한도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세부 정책은 사내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다.
카카오페이는 2015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24시간 사용자의 거래행태를 탐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갖추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부정결제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모든 국민이 마음 편히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