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릭스PE가 현대증권 인수를 포기했다.
오릭스PE는 자베즈파트너스와 현대그룹의 이면계약이 드러나면서 계약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댔다.
|
|
|
▲ 이종철 오릭스PE 대표이사. |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해 파킹딜 논란, 일본계 대부자본 논란 등이 끊이지 않은 점도 현대증권 인수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릭스PE는 19일 현대그룹에 "현대증권 주식 인수계약 종결기한 종료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은 6월 오릭스PE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6475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오릭스PE는 7월 1일 금융위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4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16일 인수거래 종결기한마저 끝났다.
오릭스PE는 자베즈파트너스와 현대그룹이 맺은 이면계약을 인수 포기 이유로 내세웠다.
오릭스PE는 “자베즈파트너스와 주주간계약 체결이 자베즈파트너스의 투자자 구성과 관련한 문제로 상당기간 지체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세 차례 연기됐다”며 “자베즈파트너스와 현대그룹 간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베즈파트너스는 2012년 현대증권에 9.54%의 지분투자를 할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로부터 연 7.5%의 수익을 100%보장받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펀드(PEF)가 수익을 100% 보장받고 사실상의 대출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오릭스PE는 현대증권 인수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베즈파트너스와 현대그룹의 이면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릭스PE는 이런 내용의 이면계약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오릭스PE 측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오릭스가 일본계 대부업체이며 야쿠자 자금과 연관되어 있고 이 거래는 파킹딜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말들이 재생산 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오릭스PE는 계약 초기부터 불거진 파킹딜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이미 이 거래가 파킹딜이 아니라는 결론을 표명했다”고 선을 그었다.
파킹딜이란 지분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 우호세력에게 지분을 일정 기간 맡겨놓는 것을 뜻한다.
현대증권이 반기보고서에서 공개한 매각약정을 살펴보면 현대상선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매수인이 보유한 현대증권 주식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보유하고 인수 후 4년이 지나면 1개월 동안 콜옵션의 행사도 가능하다.
현대상선이 어떤 경우에든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면 결국 현대상선은 자기 투자금 2천억 원을 제외한 4500억 원을 연 15%의 금리로 차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돼 계약의 실질이 파킹딜일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파킹딜 논란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며 정치권 이슈로까지 번졌는데 오릭스PE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릭스PE는 “본사에 이번 거래를 잘 마무리 짓는 것이 거래 관련 루머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득했다”며 “하지만 왜곡된 보도가 계속되는 데다 거래가 끝난 뒤에도 악의적인 비난여론으로 악영향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