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7월4일까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수처 출범에 당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월15일까지 공수처가 출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법 규정 대로라면 통합당의 적극 협조 없이 보름 안에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과 여당 추천 인사 2명, 여당 아닌 원내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후보자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다.
통합당이 후보자추천위원을 내지 않거나 추천위원을 내더라도 공수처장 후보에 계속 반대표를 던진다면 공수처장 선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해찬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공수처법에 규정된 공수처장 선출절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된 뒤라도 통합당이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끌 수 있어 김 원내대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수단이 국회선진화법 내용 가운데 하나인 안건조정제도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조정안은 재적 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통합당의 동의없이는 조정안 의결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어서 통합당은 최장 90일 가량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장은 인사청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너무 바빠 인사청문 규정을 정비하지 못했다”며 “통합당이 3분의 1 정도 의결정족수를 지니고 있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 절차를) 3개월 동안 잡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