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소비자 고지의무 위반 관련 해약 때도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 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왔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소비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꼭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가 애매하고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보험 가입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가입자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입원보험금 기준이 바뀐다.
두 종류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을 때 주된 질병과 부수적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여러 질병으로 입원하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주된 질병 하나를 골라내 해당 질병을 기준으로 입원보험금이 나왔다. 통상 보험금이 더 싼 질병이 주된 질병으로 선택돼 보험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체보험 보장도 강화된다.
그동안 단체보험 주관보험사가 바뀌면 질병·사고가 이전 보험사와의 계약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앞으로는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된다. 신규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 및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