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방문판매업체와 대형학원 등의 업종 4개를 고위험시설로 추가로 지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고위험시설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존에 지정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다.
이번에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업종의 업체들은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를 담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정 총리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외국인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와 비교해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부분적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며 “환승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상황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