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6-05 16: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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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 일손 부족으로 초비상이다. 6월부터 농번기를 맞이하면서 전국 농가에 일손이 크게 부족하지만 그동안 인력을 제공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 구직자들과 농가를 연결하는 인력중개시스템을 만들고 단순 방문 외국인들이 한시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제도까지 마련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충남 서산에서 파농사를 하는 80대 농부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들이 입국을 하지 못해 농사를 도와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70대 할머니들을 임시로 고용하고 있다.
그마저도 가까이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 A씨는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의 70대 할머니들을 차로 태워 다니는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고 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8개 시·군 314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771명으로 집계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단 1명도 입국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충북도는 봉사자 2만5천여명을 농가에 지원하는 등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에 놓였다.
전라북도 전주시도 당장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이 950여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전국 농가에서는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사일을 도와줄 인력이 시급하지만 그동안 인력을 제공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을 하지 못해 일손 부족을 시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 춘천·홍천·양구·인제·철원, 충북 진천·제천·보은·단양·영동, 전북 진안·무주, 경북 영주·영양·봉화 등 15개 시·군을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해 일손이 부족한 곳으로 분류했다.
또 경기 양평·이천·평택·화성·남양주, 강원 평창, 경북 문경, 경남 거창·남해, 제주 서귀포 등 10개 시·군은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6월부터는 농번기로 배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 농가에서는 수확을 해야하고 배, 사과 등 과수류 농가에서는 밑거름 주기, 비닐 및 흙 덮기, 꽃가루 인공수정, 봉지 씌우기 등 농사일을 해야 하는 시기로 인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치기 때문에 전국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40%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도농 인력중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시적으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입국금지조치도 아직 풀리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
5월25일 시작한 도농 인력중개시스템은 도시 구직자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시스템이다. 구직자들은 농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데 더해 농촌인력중개센터로부터 교통·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도시 노동자들은 농사와 관련한 이해가 떨어지고 농작업에 미숙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자들을 필요로 하는 힘든 농작업에 주로 투입돼 왔는데 도시 구직자들이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방문동거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협과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방문동거 외국인들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허용했다.
계절노동자제도는 농번기에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촌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단기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관련 비자인 계절근로(E-9) 비자를 발급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동거 자격 외국인은 3월 기준 5만7688명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신청을 받아 배정한 계절노동자는 20개 시·군에 1555명에 그쳐 농촌에서 필요한 일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청이 내놓은 농림어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정 계절에만 농사일을 하는 계절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4만8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입국한 노동자가 전체 계절노동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현재 이들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외국인 농촌근로를 돕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19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상공업에 집중되고 농업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농립축산식품부에서 내놓는 정책도 현실에서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것만 있어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