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오늘Who] 이재용, 검찰의 날카로운 창에 여론을 방패로 세울 수 있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6-04 15:28: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검찰의 날카로운 창에 여론을 방패로 세울 수 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놓고 검찰의 날카로운 창 공격에서 여론을 방패로 세울 수 있을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수사에서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검찰과 벼량 끝에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회장은 검찰의 손에 수사결과를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삼성그룹을 향한 여론에 의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2일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까지 8번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검찰이 아닌 사건 관계인이 심의를 요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대기업 총수로서도 첫 사례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원회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는 200여 명의 일반 시민위원 중 15명을 뽑아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라는 차이는 있지만 검찰시민위원회든 수사심의위원회든 모두 검찰 외부인사들이기 때문에 여론의 동향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그룹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 의료용품와 생필품 300억 원어치를 지원한 것은 물론 해외 마스크 수입, 중소기업의 마스크 생산 확대 등에 기여했다.

이 부회장도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경영행보에 의욕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평택에서 파운드리와 낸드 생산라인 신설 계획도 밝혔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 총수로서 경영 리더십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전의 잘못들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삼성 준법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삼성그룹의 대대적 변화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 수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읽힌다.

블룸버그는 3일 이경묵 서울대 교수를 인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과거 잘못을 사과한 일이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론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데 이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삼성물산 합병을 놓고 경영권 승계 논란이 불거져 수사가 또 진행되는 점을 수사심의위원회가 고려해주길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을 향한 검찰의 태도는 강경하다. 검찰은 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수를 미리 읽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시선도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는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심의결과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인 만큼 소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자칫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전문가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 결정을 더 신뢰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