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부적격 이사를 퇴출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발의예정인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제재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분식회계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배당사고 당시 재직했던 부적격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때 이를 주주가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입는 문제 △대표소송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아 감사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문제 △전자투표제 활성화 문제 등을 상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담아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는 구체적 법안 발의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제민주화와 상법 개정은 경제정의뿐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문제”라며 “코로나19로 대외경제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을 위한 규제 개혁을 하는 동시에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민주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 특히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의 질적 개선과 근본적 변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발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해 경영임원의 위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사회에 있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회사의 가치 하락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