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검찰의 범죄수사에서 수사 대상에 한해 카카오톡 메시지 요청에 협조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검찰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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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훈 카카오 대표. |
카카오는 6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한 통신제한조치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단서가 될 수 있는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에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검찰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익명화된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가운데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 명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는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당시 카카오 대표는 2014년 10월13일 검찰의 카카오톡 메시지 검열 논란이 일자 “앞으로도 감청영장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는 그 뒤 카카오톡 메시지의 서버 저장기간 단축, 비밀채팅 모드 도입, 투명성보고서 발간,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실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