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때 이용자를 정확하기 파악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인천, 대전 등 3개 지역의 클럽, 노래방 등 19곳의 시설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시범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10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노래방,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성당,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고위험시설은 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사업장도 신청하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해 저장되고 4주 뒤 폐기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만 이용자를 식별하는데 활용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