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국회 국감장에서 볼 수 있을까?
MBK파트너스는 최근 홈플러스를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고액인 7조2천억 원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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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
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김 회장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뒤 2만6천명의 직원 고용승계 문제, 2천여 협력업체와 관계, 홈플러스 재매각을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해 질의하려고 한다.
홈플러스 노조도 김 회장의 국감출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김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는 고용승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면 회사와 협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국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말문을 닫고 있다.
김 회장은 2005년 MBK파트너스를 설립한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했다. 김 회장은 박태준 전 총리의 막내사위라는 것 외에 외부에 알려진 사실도 그리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그는 ‘은둔형 경영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김 회장이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 본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회장은 재벌 오너와 달리 경영개입이 상당부분 제한돼 있어 국감에 나가 홈플러스 고용승계나 경영 등에 대해 답변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순옥 의원 관계자들은 김 회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 의원의 관계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감에 나와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로 반롯데 정서를 완화하는 등 얻은 게 더 많았다”며 “김 회장이 국감출석을 거부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불출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위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불출석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