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특수고용직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정부는 올해 안에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소속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가운데 한 사업주와 관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등 전속성이 강해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인 9개 직종의 약 77만 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놓고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고용직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