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반인권적 공권력 행사로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제복지원사건’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9년 10월 행안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앞서 여당과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을 놓고 여야 의견 차이로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었다.
미래통합당은 배상의무를 규정하면 피해자 배상과 보상에 약 4조7천억 원이 쓰이게 돼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거사법 개정안은 수정돼 의결됐다.
수정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인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해숙 행정안전위원장은 “배상문제와 진실규명사건의 요건 등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