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이름이 한국부동산원으로 51년 만에 바뀐다.
19일 국회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이름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 전경. <한국감정원> |
20일 본회의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다.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던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설립된 이후 200만 건 정도 감정평가를 수행해 왔다.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한국감정원법이 2016년 9월 제정되면서 한국감정원은 민간 감정평가 수주를 중단했다. 그 뒤 부동산 가격공시와 조사·관리 등으로 업무방향을 돌렸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민간 감정평가를 지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열렸을 때도 참석한 의원 전원이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데 찬성했다.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부동산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담았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에서 맡았던 부동산 청약을 넘겨받아 2월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월부터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