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안건의 사전열람기간이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참고인 진술도 가능해진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관련 시행세칙을 동시에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관련 시행세칙을 동시에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됐다.
앞으로 금감원이 실시하는 금융회사 종합검사는 종료 시점부터 통보까지 길어도 180일을 넘길 수 없다. 그동안 검사가 끝나고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제재심 심의대상이 없을 땐 160일이 기준이며 부문검사 가운데 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이 기준이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지연 사유를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은 현행 1주일에서 한 달로 확대된다.
또 11월부터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재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위반행위 시정 노력을 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크게 감경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