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예산 291조2천억 원보다 22조∼3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추 의원은 △2019년 26.58%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26.59%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25.84% 등의 국제수입 진도율을 올해 1∼3월 국세수입 69조5천억 원에 대입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가 각각 261조5천억 원, 261조4천억 원, 269조 원으로 산출된다.
진도율은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가운데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추 의원은 이러한 전망치가 올해 국세수입 예산보다 각각 29조7천억 원, 29조8천억 원, 22조2천억 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22조~30조 원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1분기 국세수입과 진도율만을 바탕으로 연간 국세수입을 전망한 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이런 전망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해 1분기보다 8조5천억 원 감소했다. 세수 감소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법인세로 6조8천억 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이 반영돼 2020년 예산상 법인세는 2019년 64조4천억 원보다 7조8천억 원 적지만 아직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악화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미 감소폭이 7조 원에 이르는 것이다.
3월 코로나19 피해 업종·지역 기업의 법인세 유예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국세수입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과 소비 타격이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로 이어지며 세계 교역량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관세 수입 감소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으로 세수 감소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소상공인 대상 선결제 시 소득·법인세 1% 세액공제 등의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 초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세입경정 규모가 최소 1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