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 3~5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분양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수도권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 고등지구 S-3 블록에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 그림자료. <연합뉴스> |
개정안에 따라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생긴다.
의무 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가운데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였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어기거나 전매 제한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되사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등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