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한 지원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차령(운행 연한)을 1년씩 연장해 버스업체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 차량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을 뜯어내고 휴차 신청을 한 관광버스들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버스 승객은 고속·시외버스에서 60~70%, 시내버스에서 30~40%씩 줄었다.
최근 감소세가 소폭 둔화됐지만 4월 3주차 기준으로 시외버스 60%, 고속버스 52%, 시내버스(서울) 33% 등 1년 전보다 승객 감소폭은 여전히 큰 상태에 놓였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의 운송 매출도 승객 감소추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비용부담 경감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251억 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를 개편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사업의 잔여예산(118억 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버스업계를 지원한다.
차령(운행 연한)을 사실상 1년 연장해 차량 교체비용을 낮춰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행 횟수 축소 등으로 운행거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올해 7~12월에 차령 기간이 끝나는 버스와 택시는 1년을 차령에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차량이며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차령 불산입이 이뤄지면 버스 2025억 원, 택시 160억 원의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1년(불산입 기간) 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또 차량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전체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업체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석 달 동안 미뤄준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추이 및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