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20-04-27 15:36:39
확대축소
공유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사과 기한으로 2주를 남겨두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대국민사과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나오는 잡음 등으로 이 부회장의 여론 설득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5월11일까지 삼성 준법감시위가 권고한대로 경영권 승계, 노조, 시민사회 소통 등의 문제를 놓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들어 애초 이달 10일이었던 사과의 기한을 한 달 늦췄다. 이로써 다소 시간을 벌 수 있었으나 이 부회장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대국민사과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판부 교체 요구 등으로 지체되면서 준법감시위와 이 부회장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위를 양형사유로 삼겠다는 재판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출범한 만큼 그 존재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준법감시위 출범 초기부터 비판적 시각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단은 준법감시위를 향한 여론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항고 결과는 두세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선 기각 결정도 특검이 2월 신청해 4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소요됐다.
정치권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삼성 준법감시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22일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충분한 상황”이라며 “회사의 준법감시제도를 총수의 양형요소로 고려해도 된다는 판단은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이 만든 임의기구에 불과하다”며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더라도 총수가 마음대로 전횡적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재벌총수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대법원 판단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 부회장으로서는 진정성을 담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여론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야 대법원 판단 이후 나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 뒤에야 파기환송심이 재개되는 만큼 재판 자체가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파기환송심은 1월 이후 3개월째 중단됐다.
재판부 교체가 결정되면 원점에서 재판을 다시 검토하게 돼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재판부 유지로 결론이 나더라도 기존에 진행해 오던 준법감시위를 점검하는 일부터 재개해야 해 양형 판단이 단시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에 담은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놓고도 지속적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런 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국민사과의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준법위 권고에 따라 이뤄지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는 파기환송심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적인 의미가 더해지는 만큼 이 부회장이 더욱 신중하게 말을 고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점, 5월 초 열리는 준법감시위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이나 재판 관련 언급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점 등도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