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6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뼈대로 마련한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는 21일 울산공장에서 조합원 745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 38.2%, 반대 60.1%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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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노사 대표들이 손을 모으고 있다. |
이번 합의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천 명에서 2017년 말까지 6천 명으로 확대하고 근속기간 일부 인정, 노사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을 담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회사 측은 특별채용 시 사내하청 업체의 근속을 일정 수준 인정하기로 했다. 2~3년 근속자는 1년, 3~5년은 2년, 5~7년은 3년을 인정해준다.
또 노사는 모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하고 이후 소송을 다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데에는 대법원이 지난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247명은 2010년 9월 '정규직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조합원들은 대법원으로 가면 정규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 찬반투표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합의안 찬성은 회사 측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