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세대의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토지주택공사> |
전세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임대주택은 Ⅰ 유형과 Ⅱ 유형으로 나뉜다. Ⅱ 유형은 Ⅰ 유형보다 입주 기준소득이 적으면서 지원한도액은 높다.
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라면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입주 대상자의 매달 소득이 입주공고가 나온 날짜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비교해 100% 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여야 한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구성원 3명인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62만6897만 원이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3인 가구의 입주 대상자라면 매달 소득이 562만6897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은 전체 자산 2억8800만 원 이하에 보유한 자동차 가치도 2468만 원보다 적어야 한다. 더불어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거나 예비 신혼부부,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한부모가정이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으로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 지역 1억3천만 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입주자는 2년씩 두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여기에 두 차례가 또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20~29일 동안 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토지주택공사는 신청을 받은 뒤 자격심사 등을 거친 최종 결과를 10주 정도 뒤에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기간이 줄어든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