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20-04-13 1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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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를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팀)’는 13일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 여성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 등을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앞줄 가운데)가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강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사기미수, 무고 등이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의 단체대화방 ‘박사방’ 등을 통해 배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성인 17명을 대상으로도 협박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만든 뒤 텔레그램을 통해 뿌리거나 판매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0월 청소년인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이를 빌미로 공범에게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 등을 시킨 혐의도 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강모씨 등 2명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19년 12월 프리랜서인 김웅 기자에게 중요 인사의 정보가 들어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주겠다는 사기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에 몰수보전을, 압수한 현금 1억3천만 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몰수·추징보전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불법수익을 피의자 등이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과 협업해 조씨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범죄수익과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조씨의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강씨와 청소년인 이모군 등 2명도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혐의로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조씨에게 고등학교 담임선생의 자녀를 죽여달라고 청부한 살인예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성착취물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에는 조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조씨와 공범들의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찾아 유인하는 행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수익 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눈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경찰청은 조씨의 공범인 ‘부따’ 강모군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기로 결정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막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강군은 2001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만 19세가 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신상공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의 모집과 관리, 범죄수익금 전달 등을 맡은 혐의로 구속됐다. 텔레그램에서 ‘부따’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