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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
앞으로 KBS사장은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또 KBS를 비롯해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방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등도 모두 처리됐다. 모두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계류법안 37건을 모두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방송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애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문제삼아 처리가 미뤄졌다. 새누리당은 민영방송사에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결국 편성위원회 설치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 KBS사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길환영 KBS사장의 임기만료시점인 2015년 11월 이후부터 국회에서 KBS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요건을 관련분야 15년 경력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했다.
이는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유관경력 연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논란이 일었다. 방통상임위원회는 지난 3월 5명의 상임위원 중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 '식물 상임위' 오명 털어낸 미방위
이 번 법률 개정안 처리로 미방위는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비로소 씻게 됐다. 미방위가 법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지금까지 단 1건도 없었다. 법안처리가 지체된 것은 여야갈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 그동안 발목이 묶여있던 민생법안 처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식물 상임위 지적에 대해 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미방위가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했던 제일 큰 원인은 나의 부족에 있다”며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난 2년 동안 묵혔던 법을 처리하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편성위원회 관련 조항을 뺀 채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편성위 하나로 막혀 중요한 법안들을 언제까지나 막아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여전히 편성위원회가 빠진 데 해대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했던 안을 새누리당이 파기하고 번복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가 삭제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개혁의 핵심인 편성위원회 설치가 빠졌다”며 “야당이 여당의 전략과 보수언론들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