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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아들 전재용의 미국재산 환수된다

김희정 기자 mercuryse@businesspost.co.kr 2014-05-01 1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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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팀의 활동이 한국을 넘어 미국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공조 요청을 받은 미국 법무부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주택 매각대금 몰수를 법원에 청구했다. 몰수가 확정되면 이 돈은 국내로 환수된다.

  전두환 아들 전재용의 미국재산 환수된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비엘에셋 대표이사.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재용씨의 미국 재산 72만2천 달러를 압류했다. 이 돈은 전재용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집을 판 돈이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지난해 8월 전두환 추징법을 실행하며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결과다.


한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법무부는 산하기관인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수사에 들어갔다. 전재용씨의 장모 명의로 되어있는 캘리포니아 주택을 조사한 결과 실제 집주인이 전씨인 것을 확인했다. 이 집은 2005년 전재용씨의 부인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가 224만 달러(한화 23억 원)에 구입했다.


FBI는 사태를 계속 지켜보다가 올해 2월 집이 팔리자 바로 행동에 나섰다. 집을 판 돈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에 예치됐고 FBI는 이 돈을 압류했다. 전재용씨가 미처 손을 쓰기 전이었다.


미국법무부는 24일 이 돈에 대한 몰수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몰수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미 법무부는 몰수 청구서류에서 "주택 구입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이 부정부패로 모은 재산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집이 팔린 가격은 212만 달러지만 몰수금액은 은행 차입금과 세금,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7억5천만 원이다. 미국 AP통신은 "매각 대금은 미 법원의 승인을 거쳐 한국 정부로 환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위해 한국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미국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이 공조했다며 "몰수가 확정될 경우 사법공조로 미국 내 범죄수익이 환수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전하면서 "미국은 부패한 외국지도자들이 불법 재산을 숨겨놓는 도피처가 아니며,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불법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돈이 국고로 환수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7년간 내지 않은 추징금은 아직 1천억 원 넘게 남아있다. 지난해 출범한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은 지금까지 422억 원을 환수했을 뿐이다. 이는 총 미납액의 43%이며 남은 추징금은 1250억 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추징 판결을 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 주장하며 돈을 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미국에 숨겨놓은 전 전 대통령의 다른 재산을 찾아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에 있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나머지 자산도 추적 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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