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롯데제과와 세븐일레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세금회피 의혹도 받고 있다.
8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그룹 소속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81개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8개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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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롯데그룹의 8개 상장기업 가운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등 3곳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롯데그룹의 주요기업인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등도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롯데쇼핑과 롯데카드를 제외한 롯데그룹 핵심계열사 대부분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롯데그룹이 최근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호텔롯데,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롯데정보통신 등은 모두 특혜로 성장한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외국인투자기업의 최대주주는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대부분 일본기업이다. 28개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22개 기업의 국적이 일본이다.
반면 롯데제과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적은 케이먼군도 등 조세회피처 국가로 드러났다.
롯데제과는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2개 기업으로부터 283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신고했다. 바이더웨이를 100% 소유한 세븐일레븐도 케이먼군도와 네덜란드를 통해서 41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문제는 롯데제과와 세븐일레븐 주식을 10%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주주가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이 국내기업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투자금을 받고 국내에서 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롯데그룹이 국적 논란과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받은 각종 특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롯데그룹이 국내기업임을 강조하고 싶다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자진 반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롯데그룹의 모태기업인 롯데제과 등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밝히고 국세청이 탈세나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홍콩,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역외법인 38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측은 "롯데제과와 세븐일레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알미늄이 롯데제과의 최대주주라 잘못된 가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