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국내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에 따른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직원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를 다르게 결정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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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은행장. |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얻은 재원을 신규 채용에 쓰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2014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논의를 계속한 끝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합의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신규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신한은행의 목표인 ‘따뜻한 금융’의 실천”이라며 “노사가 양보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신규 채용 확대와 경영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임금피크제는 특정 나이에 이른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직원 각각의 역량, 직무경험, 성과 등을 가늠해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서로 다르게 결정한다.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까지 그대로 근무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나이나 학력 등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합당한 보상을 한다”며 “이런 인사철학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나이와 임금을 줄일 비율을 앞으로 진행될 산별 임금교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직원은 임금피크제 대신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 직원에게 3년 동안 추가 고용을 보장한다. 이 직원들은 관리자급 노하우를 후배 직원들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