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3-16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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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콜센터 감염병 예방대책 브리핑에서 "(학교 비정규직에 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콜센터 감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의 원인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며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 휴업(개학 연기) 조치를 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불가항력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휴업이 길어지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생계 불안정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교육당국 내에서도 생계 지원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학 이후 받아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다든지 (개학 이전에도) 조기출근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지만 교육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금 당장은 휴원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학조치가 이뤄지면 바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