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4년 연속 파업을 벌이는 쪽으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 4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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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조가 8월31일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제12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조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현대차는 노조는 “9일 투표와 10일 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치면 합법적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7일 오전 통상임금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통상임금 정상화, 자율교섭권 보장 등의 노조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통상임금 논의와 임단협 교섭을 따로 분리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 8월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두 문제를 병합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2015년 단체교섭 모두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절차상의 문제도 보완하고 투쟁과 교섭에 집중하기 위해 두 사안을 병합해 합법적 쟁의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두 문제를 함께 다루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꼬인 노사관계는 더 실마리를 풀기 어렵게 됐다.
노조는 8월27일 열린 22차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가 아무런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곧바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한 노사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도 요구안에 담아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