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일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에게 요금할인제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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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10월1일부터 7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3월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 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SK텔레콤의 유통점들은 현금을 되돌려주는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천 원씩의 지원금을 초과로 지급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고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은 각각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고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은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방통위가 올해 3월에 의결된 사안을 이제 집행하는 데 대해 늑장논란과 솜방망이처벌 논란도 제기됐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사무국이 10월 초부터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행정제재는 더 신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삼석 위원도 “국민 입장이나 언론 입장에서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나 봐주기라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재의 실효성과 집행의 적시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추석 이후에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대기 수요가 많다”면서 “제재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는 이날 LG유플러스에 대해 21억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도 내렸다.
방통위의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선택약정할인제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선택약정할인제 가입을 막았다.
선택약정할인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준하는 20%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