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의 허가,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수입 통관절차를 대폭 줄이고 3월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2월28일 대구 수성우체국에서 시민 500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비를 맞으며 4시간째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할 때는 식약처의 수입허가와 세관의 통관심사, 물품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 마스크가 들어와도 바로 시중에 유통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식약처는 앞으로 수술용을 포함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한다. 단 구호나 기부, 기업의 직원 지급을 목적으로만 수입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 상업 판매용은 기존처럼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을 세웠다.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수입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하면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이 수입업체별로 밀착해서 1대1로 안내한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 통관절차 전반에 걸쳐 업체별 1대1 밀착지원을 수행할 것”이라며 “지자체나 일반기업이 주민, 직원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할 때는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