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3-11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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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청년창업농 등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매입 농지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11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지난해보다 1800억 원 늘어난 1조15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창업농 등 미래 농업인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 가운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5600억 원을 투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 미래 농업인력에게 우선지원해 이들이 농촌에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은행사업은 농민들을 위해 농지 매각과 구매(농지매매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 장기 임대차사업), 농지 빌리기(비축농지 임대사업), 농지 바꾸기(농업인 상호 사이 교환 분합) 등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관리사업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매입하거나(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비축) 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사들이고(농지 임대수탁) 농어촌공사는 이 농지를 청년창업농에게 장기로 임대해주거나 연 1%의 저리로 매매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용자는 농지은행을 이용해 연간 임차료의 5%를 위탁수수료로 내면 된다. 농지은행의 우선순위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순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경영규모와 영농경력이 공사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한 청년농에게 농지 매매사업을 통해 농지 소유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계농 없는 고령화”라며 “청년창업농 등이 농업·농촌에 진입할 때 첫번째로 부딪치는 장벽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청년농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커나가도록 진입·성장·전업 등 단계별로 맞춤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지은행의 규모를 지속해서 키우기 위해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농지의 매입 대상을 은퇴·고령농 뿐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로 확대하고 매입 하한면적도 절반가량 낮춰 비축규모를 키워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5996ha인 비축면적을 2027년 3만 ha로, 임대면적은 같은 기간 7만7751ha에서 13만 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농어촌공사는 2012~2019년에 청년농 2만4674명에게 모두 2만3755㏊의 농지(전체의 21%)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후계·청년농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 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후계·청년농육성법) 과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소관부문 법안을 처리했다.
후계·청년농육성법 제정안은 △5년마다 후계농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후계농 현황 등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