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낮추고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10거래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6월9일까지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기존 6배에서 3배로 코스피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코스닥 종목은 지정요건을 기존 5배에서 2배로 낮췄다.
당일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코스닥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1.5배 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도 새로 만든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1일부터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값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세계적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진 가운데 3월 들어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코스피시장에서 3월2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 원으로 집계됐다.
2월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91억 원, 1월 3964억 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