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3-10 16:20:42
확대축소
공유하기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의 운영방식이 현재의 SRF 방식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바뀌게 될까?
10일 에너지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운영방식을 올해 안에 결정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SRF 방식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LNG로 바꾸는 데 무게가 실린다.
▲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SRF 발전사업은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SRF)으로 제조·사용하는 에너지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비재생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게 되면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주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SRF발전을 사실상 퇴출한 것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부여하는 일종의 단위 인증서로 REC가중치가 높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20년 기준 연간 470만 톤의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해 처리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책을 선회하면서 현재 SRF발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대도시권에서 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했으며 환경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SRF발전사업과 관련한 산업이 이미 형성돼 있으며 최소한의 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적절한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방침에 나주 SRF발전소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SRF발전을 제한하면서도 마땅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1월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면서 환경부에 SRF 사용시설의 수익성 확보방안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갑작스러운 환경부의 정책 전환으로 이미 형성된 고형연료 관련 산업 전체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활용을 하기 어려운 저급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각시설, 고형연료 전용 발전시설이 필요하지만 환경부는 이조차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직매립하고 있는 연간 100만 톤에 이르는 가연성폐기물과 관련한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없애고 SRF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제 환경부가 나서 SRF를 포함한 폐기물 전반에 관한 정책방향을 다시 설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주 SRF발전소는 3월30일까지 시험가동을 진행한 뒤 4월9일∼23일, 5월4∼18일 두 차례에 걸쳐 본가동을 시작한다. 본가동을 할 때 환경영향조사도 함께 시행해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한다.
9월 말에는 어떤 방식의 발전소를 운영할지를 주민투표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황창화 사장은 한 매체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 성공적 사례”라면서도 “최종 해결까지는 산 넘어 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 SRF발전소 주민 수용성조사 결과 난방방식이 SRF에서 LNG로 변경되면 손실보전방안의 기본안은 중앙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속합의서를 통해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예상 손실비용은 발전소 매몰비용 1500억 원, 광주지역 SRF 반입 철회에 따른 배상액 2500억 원, 운영손실액 500억 원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