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여행·숙박·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늘어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정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지만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돼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한국여행업협회, 항공사, 한국예식업중앙회 등 사업자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경영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1월20일부터 3월8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5개 분야에서 모두 1만4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약 680%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이 6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2387건), 음식서비스(2129건), 숙박시설(1963건), 예식(1622건)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분쟁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소비자‧사업자단체 등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분쟁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