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에 관련된 범죄행위에 빠르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어긴 행위에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지시를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전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수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이면서 감염증 확산을 막고 있지만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19 환자의 신원과 동선, 접촉자 등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매점매석하는 사례도 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와 확산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에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협력해 코로나19에 관련된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빠르게 수사할 구체적 행위로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사례, 감염병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진찰 등의 거부, 관계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관련된 공무집행방해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보건용품 판매를 빙자하는 사기와 매점매석 행위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범죄로 제시했다. 집회·시위에 관련된 법령을 어기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행위로 짚었다.
환자 정보의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도 검찰에서 수사해야 할 범죄로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