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자와 동선 중복 등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해주지는 않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개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을 적용했다. <연합뉴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개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를 적용했다.
바뀐 절차에 따라 중국 이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긴 사람은 보건소나 대형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필요성을 따져볼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오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증상이 나타난 사람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진단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보건소 124곳과 대형병원 38곳, 수탁 검사기관 8곳이다.
이 기관들 가운데 병원 24곳은 검체 채취부터 검사, 결과 분석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보건소는 일부만 검사장비를 갖췄으며 대부분 검체를 채취해 검사 의뢰기관에 보낸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6시간이 걸린다. 검체가 이동하거나 검사 물량이 밀려있다면 1~2일 뒤에 통보할 수 있다.
의심환자에 해당하면 검사비는 무료다.
정부가 의사에게 의심환자를 판단할 재량을 부여했지만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사례 정의와 동떨어진 사람이 검사를 받기는 힘들다.
이를테면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