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7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KDB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70억 원, IBK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 상향과 보증료율 감면, 수출입은행은 대출금리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피해기업은 정책금융기관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이나 보증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중국을 상대로 수출입을 하는 기업은 외환 매입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신용장 만기도 최장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피해사실을 심사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인당 1천만 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도 받을 수 있다.
국내 11개 은행과 8개 카드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확대와 금리 감면 등을 포함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풍문 유포로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감시와 단속행위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