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뒤 2년 동안 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4.6%포인트 늘어났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민연금이 2019년 577개 회사에서 모두 626회에 걸친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 참여했고 4139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5일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로고.
국민연금은 2019년 안건 가운데 16.48%에 이르는 682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2017년에는 기업 542곳의 주주총회에서 안건 3839개에 의결권을 행사했고 그 가운데 455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비율은 11.85%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2019년 안건에 반대한 비율이 2017년보다 4.63%포인트 올랐다.
2019년 찬성 비율은 83.11%(3440건)로 2017년 87.34%(3353건)보다 4.23%포인트 낮아졌다.
중립·기권 등 의결권 미행사는 0.41%(17건)로 2017년 0.81%(31건)에서 소폭 하락했다.
2019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건은 '이사·감사의 보상'으로 873건 가운데 28.98%(253건)에 반대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도 15.87% 비율로 반대했고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15.38%, ‘정관변경’에는 15.32%, ‘자본의 감소’에는 14.29% 등의 순서로 반대를 행사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이사·감사의 보상안건에 반대한 비율은 2017년 6.19%였는데 2019년에는 22.79%포인트 높아졌다.
2017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건은 정관변경으로 2017년 25.67%에 이르렀는데 2019년에는 15.32%로 10.3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비율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유진이 주주총회 안건 9개 가운데 55.56%에 해당하는 5건에 반대표가 행사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모레퍼시픽이 43.75%으로 그 뒤를 이었고 태광 42.86%, 삼천리 37.5%, KCCSM과 넷마블 각각 36.36%로 안건 반대비율이 집계됐다. 카카오 28.57%, 영풍 28%, 하림 26.32%, 세아 25%, 셀트리온 25%, 태영 22.22%, 롯데 21.25%로 나타나 20%이상 반대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이 10%이상 반대표를 행사한 기업은 한진과 애경 각각 17.95%, 한국테크놀로지와 KT&G 각각 16.67%, 현대자동차 16.35%, LS 15.79%, 코오롱과 네이버 각각 15.38%, 다우키움 15%, KT 14.81%, 농협 14.71%, 대우건설 14.29%, CJ 13.64%, 삼성 13.48%, 금호석유화학과 한국투자금융 각각 12.5%, DB 11.76%, SK 11.58%, 하이트진로 11.11%, 대우조선해양 10%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한 건도 던지지 않은 기업은 한라, 대림,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4곳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