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상장작업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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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호텔롯데는 면세점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데 특허 수수료가 인상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기업가치도 그만큼 내려간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문 전체회의에 참석해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 운영되는 사업인데, 특허를 통한 특혜가 주어지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허로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각도로 환수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면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점사업은 국가의 특허를 받아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면세점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 수수료는 현재 연매출의 0.05%에 불과하다. 이 특허 수수료율은 1993년 이후 그대로 유지돼 왔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 8조3천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특허 수수료는 약 40억 원 수준에 그친다.
김 의장은 “면세점의 매출이익률을 10%로 가정했을 때 83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거둔 셈인데, 이 가운데 40억 원은 너무 미약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총수일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을 겨냥한 것이다.
호텔롯데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면세점에서 올리고 있다. 호텔롯데는 올해 상반기 매출 2조1485억 원 가운데 90%를 면세점사업부의 매출이 차지했다.
김 의장도 “호텔롯데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면세점에서 올리고 있는데 면세점 특허 수수료로 내는 액수가 이익에 비해 너무 적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의장은 “롯데보다도 최근 경제상황도 어렵고 경제민주화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익을 많이 보는 부분에서 동참했으면 하는 취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