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P2P(개인간거래)금융을 활용한 자금대출이 부동산분야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투자한도와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금융위는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과 개인 사이 대출을 중개하는 P2P금융 플랫폼에서 과도한 금액이 오가거나 부동산분야에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의 P2P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P2P금융에 최고 5천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분야의 투자금액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여신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전체 대출금액에 40%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라면 한도가 20%로 줄어든다.
P2P금융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 7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연계해줄 수도 없게 된다.
7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사실상 부동산 관련된 자금 지원에만 쓰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맞춰 부동산 분야로 자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239곳의 P2P금융업체 대출 잔액은 약 2조3800억 원인데 66%가량이 부동산 관련된 분야에 쏠려있다.
금융위는 "P2P금융 대출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P2P금융의 원래 기능인 중금리 신용대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