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운용 원칙'으로 기존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6가지 기준을 세웠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지침상의 기금운용 원칙 5가지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추가했다.
▲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기존 기금운용 원칙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 등 5가지로 2006년 5월에 만들어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번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해 13년 만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원칙을 개정했다.
지속가능성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 등 투자자산을 구성하고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도 살피기로 한 데 따라 기금운용원칙도 개선했다.
국민연금은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 기업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평가 등급이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