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세(술에 매기는 세금) 부과방식을 51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이에 따라 국산 맥주업체들의 세금부담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입맥주보다 비쌌던 국산맥주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한 편의점에 진열된 수입맥주 모습. <연합뉴스> |
국세청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고 5일 밝혔다.
1968년 종가세로 바뀐지 50년 만에 종량세로 돌아간 것이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주류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할 때)의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매기를 방식이다. 같은 주종이더라도 가격이 싸면 세금을 적게 내고 비싸면 많이 낸다.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계산한다. 주종이 같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같은 양이면 내는 세금은 똑같다.
그동안 국산맥주는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잡으면서 가격 측면에서 국산맥주가 더 비쌌다. 수입맥주는 판매 관리비·이익 등이 과세 표준에서 제외돼 더 낮은 세금을 냈기 때문이다.
이런 덕분에 수입맥주업체들이 ‘1만 원에 4캔’이라는 적극적 마케팅을 펼칠 수 있었다.
국세청은 “기존 종가세체계에서는 과세시점의 차이로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와 비교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종량세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종량세로 바뀌면서 국산 캔맥주에 붙는 주세는 1리터당 291원 감소하는 반면 생맥주는 311원, 페트맥주는 27원, 병맥주는 16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국산 캔맥주는 주세가 1리터당 415원 감소하지만 생맥주는 445원, 페트맥주는 39원, 병맥주는 23원 각각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생맥주의 세금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2년 동안 생맥주 주세를 20% 깍아주기로 했다.
종량세 전환으로 수제맥주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제맥주는 대량생산이 어려워 제조원가가 높아 내는 세금도 컸는데 종량세로 바뀌면서 다양한 제품이 시장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앞으로 소주, 위스키 등 다른 주종에도 종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30개국이 주세로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와 터키가 한국처럼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하고 있으며 종가세만 적용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