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서 해임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19일 내놓은 최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 총장이 취득했다고 주장해 왔던 학위 5개 가운데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학위가 허위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0월1일 동양대를 찾아 1994년 이후 임원·총장 선임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확보해 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한 국내외 대학의 사실관계도 조회했다.
이런 조사결과 최 총장이 워싱턴침례대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의 종교교육학 석사학위만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동양대 총장으로 일해왔다. 그는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전 현암학원 이사장의 아들이다.
교육부에 총장 임명을 보고하면서 임원 취임승인을 요청할 때 서류에 허위 학력을 적어 냈다. 2015년과 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으로 취임하기 위한 교육부 승인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양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최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을 때도 허위 학력을 냈다.
최 총장은 1998년 총장직 임기를 연장할 때 현암학원 이사 자리를 겸직하고 있던 점을 이용해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절차에도 참여했다. 사립학교법과 현암학원 정관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의 의결 참여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
사학법이 2006년 이사장 배우자나 자녀의 총장 재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자 최현우 전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최 총장은 자리를 지켰다.
사학법이 이사장 배우자나 자녀의 총장 재임을 허용하는 쪽으로 다시 개정되자 최현우 전 이사장은 2010년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다만 다시 개정된 사학법도 이사장 배우자나 자녀가 총장으로 일하려면 이사 정족수의 3분의2 찬성을 받거나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최현우 전 이사장과 최 총장은 이때도 총장 재임과 관련해 이사회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암학원을 대상으로 최 총장의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도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면서 무효화된다.
최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둘러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을 주거나 주라고 허락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 진실공방 논란에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