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중외공원 특례사업의 절충안을 확정해 계속 추진할 길을 찾았다.
중외공원 특례사업은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변경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광주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광주시 북구에 있는 중외공원의 특례사업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우려가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을 살리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공원 일부에 아파트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는 남은 지역에 도시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난개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중외공원 특례사업을 준비했으나 10월 사업계획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아파트 예정 부지가 고속도로에 인접해 소음 문제가 있다며 부지 변경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그 뒤 11월에 첫 변경안이 나왔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 환경영향평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해 새로운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로운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광주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2월까지 한국토지신탁과 사업협약을 맺고 2020년 6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일곡과 운암산, 중앙2지구, 마륵, 봉산, 신용 등 6개 공원단지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중외공원단지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된다면 남은 공원단지는 수랑, 송암, 중앙1지구 등 3곳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중외공원의 아파트 부지가 결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중외공원을 비롯해 나머지 공원도 12월 안으로 협약을 마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