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까?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은행 본점의 책임을 처음 인정하면서 내부통제 최종책임자인 두 은행장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늘고 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6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로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사안에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기관 제재와 은행장 제재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금감원은 두 은행장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를 단순한 불완전판매가 아닌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판단하고 은행 내부통제 책임자인 은행장 등을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은행장을 징계할 수 있다는 뜻을 보여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책임을 묻는 과정에 최고경영자급 경영진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을 최초로 투자손실금 배상비율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문제가 금감원이 따로 지적해야 할 만큼 무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행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는 은행장인 만큼 손 회장과 지 행장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금감원이 최근 두 은행에 보낸 검사의견서에서도 두 은행장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는 확인된다.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최근 보낸 검사의견서에는 우리은행은 손 회장이, KEB하나은행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 행장이 각각 감독책임자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문제와 관련해 은행장이 감독책임자로 명시된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금융회사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은행에서 상품판매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담당 부서장이나 관련 임원 정도가 감독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이뤄진다.
문책 경고는 3년, 직무 정지는 4년, 해임 권고는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자격 결격사유가 된다. 주의에서 문책 경고까지는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 의지가 크더라도 두 은행장이 실제로 제재를 받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금감원의 제재심이 열린 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재판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은행장 제재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두 은행장이 재판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 사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제재심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1월에는 열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의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